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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AI 결과물 표시·고지 의무 쉽게 정리

2026-10-24 기준

세 줄 요약
  •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고, 제31조가 AI 사용 사실을 알리고 결과물에 표시하는 의무를 정합니다.
  • 남의 AI(API)를 가져다 서비스를 만든 개인·소상공인도 "인공지능사업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지만, 화면 문구는 지금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지켜야 하나요

법은 인공지능사업자를 "AI 를 개발해 제공하는 자"와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 AI 를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나누고,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포함합니다(제2조 제7호). OpenAI·Anthropic·Google 의 API 로 손님에게 답변이나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서비스라면 뒤쪽(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적용됩니다(제4조 제1항).

제31조가 정한 세 가지

  • 사전 고지(제1항): 고영향 AI 나 생성형 AI 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서비스가 AI 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 결과물 표시(제2항): 생성형 AI 로 만든 결과물에는 생성형 AI 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제3항): 진짜처럼 보이는 가상의 소리·이미지·영상(이른바 딥페이크)은 이용자가 분명히 알 수 있게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예술·창작물은 감상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방법과 예외

시행령 제23조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합니다.

  • 사전 고지 방법: 제품에 직접 적거나 계약서·사용 설명서·이용약관에 적기, 이용자 화면에 표시하기, 제공 장소에 게시하기 등
  • 결과물 표시 방법: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방법(이 경우 AI 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한 번 이상 안내 문구 등으로 알려야 함)
  • 예외: 서비스 이름이나 화면 문구로 AI 를 쓴 사실이 명백한 경우, 사업자 내부 업무용으로만 쓰는 경우, 과기정통부가 고시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시행일·과태료·계도기간

  • 시행일: 2026년 1월 22일(법 부칙, 시행령 부칙)
  • 과태료: 제31조 제1항의 사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3조 제1항 제1호). 결과물 표시(제2항·제3항) 위반은 이 과태료 조항에 들어 있지 않지만, 법이 정한 의무인 것은 같습니다.
  • 계도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 초기에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끝나는 시점은 과기정통부 공지를 확인하세요.

내 서비스에 표시 넣기

  1. 손님이 보는 기능 중 AI 가 만든 글·이미지·보고서가 나오는 곳을 모두 찾습니다.
  2. 첫 사용 전(가입·결제 화면, 이용약관)에 "이 서비스는 생성형 AI 를 이용합니다"를 알립니다.
  3. 결과물 옆이나 다운로드 파일 안에 "AI 가 생성한 결과물입니다"를 표시합니다.
내 AI 에게 그대로 붙여 넣기이 프로젝트에서 AI API(OpenAI, Anthropic, Google 등)를 호출해 그 결과를 손님에게 보여 주거나 파일로 내려 주는 곳을 모두 찾아 줘(파일·줄). 각 곳에 대해 1) 결과물 옆에 "이 내용은 생성형 AI 가 만든 결과물입니다" 표시가 있는지 2) 내려받는 파일(PDF·이미지·텍스트) 안에도 같은 표시가 들어가는지 3) 가입·결제 화면이나 이용약관에 "이 서비스는 생성형 AI 를 이용합니다"라는 사전 안내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곳에 넣어 줘. 문구는 한 곳(설정 파일)에서 관리하게 해 줘.

자주 묻는 질문

코드를 짤 때만 AI 를 썼고, 서비스 기능에는 AI 가 없어요.

제31조는 생성형 AI 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결과물을 내놓는 경우를 다룹니다. 손님이 쓰는 기능에 AI 가 없다면 이 조항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애매하면 과기정통부 안내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서비스 이름에 "AI"가 들어가면 표시를 안 해도 되나요?

시행령은 AI 를 쓴 사실이 명백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무엇이 "명백한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결과물에 짧은 표시를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이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법과 시행령 조문, 정부 발표를 쉽게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고영향 AI(채용, 대출 심사, 의료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면 추가 의무가 있으니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코드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AI 세 개가 따로 봐 드려요.

삼심은 Claude·GPT·Gemini 가 서로 모르게 점검하고 지적을 교차 확인해, 개발부터 법률까지 8개 분야의 고칠 순서와 수정 지시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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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보안 자문이 아닙니다. 서비스마다 상황이 다르니 고치기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