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가이드 · 법률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이트 하단 사업자 정보 표시 방법 정리
2026-10-24 기준
- 인터넷으로 손님의 주문을 받아 파는 일은 통신판매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표시·환불 같은 다른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이트 첫 화면에는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약관·호스팅 회사 등을 표시하고, 공정위 사업자정보 확인 페이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누가 하나요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상호·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 위치 등을 신고하도록 합니다(제12조 제1항).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손님이 결제한 뒤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는 방식(선지급식)이라면 신고할 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같은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카드 결제를 붙였다면 결제대행사에서 이 확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한 내용(주소, 도메인 등)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15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청약철회된 거래는 횟수에 넣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 다만 면제는 "신고"에 대한 것입니다. 사이트 표시, 거래 조건 고지, 청약철회·환불 같은 다른 의무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 결제대행사 가입이나 결제 심사에서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 회사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사이트 첫 화면에 표시할 것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아래 항목을 손님이 알아보기 쉽게 사이트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의4, 시행규칙 제7조). 보통 모든 화면 하단(푸터)에 넣습니다.
- 상호와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주소(손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사이트 이용약관(연결 화면으로 보여 줘도 됨)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예: 사이트를 올린 서버 회사 이름)
-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로 가는 연결(표시한 정보가 맞는지 손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 광고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넣어야 합니다(법 제13조 제1항).
AI 로 만든 사이트에서 자주 틀리는 곳
- 하단 정보가 첫 화면에만 있고 결제·상품 화면에는 없거나, 반대로 첫 화면에서 빠진 경우
- "(주)회사명", "000-00-00000" 같은 예시 값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 호스팅 회사 상호나 공정위 확인 링크가 빠진 경우
- 휴대폰 화면에서 하단이 잘리거나 접혀서 보이지 않는 경우(휴대폰은 순서대로 나오게 하거나 확인 방법을 보여 줄 수 있음,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신고한 주소와 사이트에 적힌 주소가 다른 경우
내 사이트 하단 점검하기
-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옆에 두고 값을 하나씩 비교합니다.
- 아래 요청으로 AI 코딩 도구가 하단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도록 고치게 합니다.
- 첫 화면, 상품·결제 화면, 휴대폰 화면에서 모두 보이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에서 혼자 운영하는데 집 주소를 꼭 적어야 하나요?
법은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를 표시하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신고에 쓴 주소와 맞아야 하므로, 주소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사업장 주소를 정리한 뒤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간이과세자라서 신고 면제인데 하단 정보도 안 넣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면제 고시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것이고, 사이트 표시 의무(법 제10조)나 청약철회·환불 의무는 따로 지켜야 합니다.
이 글이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을 쉽게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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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보안 자문이 아닙니다. 서비스마다 상황이 다르니 고치기 전에 확인하세요.